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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오송참사 유족들 "김영환 충북지사 기소하라" 불기소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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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2.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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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송지하차도 참사 유족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이들은 "재난 관리 실패 관점에서 최종 책임자인 김 지사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만약 고검에서도 불기소 된다면 재항고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오늘(4일)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재판에 넘겨달라며 대전고검에 항고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차도 운영관리 최고책임자인 김 지사에게 관리상 허점이 없다는 청주지검의 수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청주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기소하고 김 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지사가 지하차도 점검을 제때 실시했고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검찰은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실무자에게만 지우고 최정점에 있는 김 지사는 빠져나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물 관리 문제에서 벗어나 재난관리 실패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난관리의 최종 책임자인 김 지사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서트>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 관계자입니다.

- "30분의 골든 타임이 있었지만 출동한 119 소방과 경찰은 즉시 통제 및 차량 우회 조치 등을 하지 못했고, 이는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오송 참사가 발생한 당시 재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이어 "이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책임은 대전고검으로 넘어갔다"며 고검은 김 지사를 기소해 정의를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검에서도 불기소가 된다면 대검에 재항고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지게 사고입니다.

 

검찰 수사본부는 1년 6개월 간의 수사를 벌인 끝에 법인 2곳과 총 43명의 책임자들을 가려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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