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흉물 방치' 청주 요양병원 의료기관 취소 절차 돌입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흉물 방치' 청주 요양병원 의료기관 취소 절차 돌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05 댓글0건

본문

[앵커]

 

청주의 한 요양병원이 강제 폐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청원구에 위치한 이 요양병원이 문은 닫은 뒤 5년 넘게 방치되면서 지역 흉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청주시는 해당 요양병원이 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월 개원한 청원구 A 요양병원이 휴업 신고를 한 것은 같은 해 12월입니다.

 

A 요양병원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신고 기간은 2020년 5월까지였습니다.

 

예정된 휴업 기간이 끝났지만, 굳게 닫힌 A 요양병원은 문은 5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휴업 연장 신고 없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이 요양병원은 흉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요양병원 건물 유리는 곳곳이 깨져 있고, 텅 빈 내부는 방치된 기자재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합니다.

 

관리자는커녕 흔한 잠금장치 하나 찾아볼 수 없다 보니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어 폐기물 투기와 우범지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갈수록 커지는 상황.

 

이에 청주시는 A 요양병원의 개원 의지가 없다고 보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현행 의료법 64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과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을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달 안으로 A 요양병원의 의료법인 대표자에게 관련 안내문을 보내 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청문 과정에서 병원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후에는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법인 해산 절차까지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