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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마사지업소서 무차별 폭행 20대 조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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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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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20대 조직폭력배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상당구 한 마사지 업소에서 

동료 조직폭력배 B씨와 함께 업주 30대 C씨와 

그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의 폭행으로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두 조직폭력배는 C씨가 B씨의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이유로 

그를 찾아가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 판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와 별도로 재판을 받은 B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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