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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우 도당위원장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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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6.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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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비용 규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의 

회계책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시킨 뒤 각 220만원씩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신고되지 않은 인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A씨 측은 '심부름 수당'이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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