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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추돌사고 운전자 3명 중 2명 유죄, 1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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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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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정차 차량을 

잇따라 추돌한 운전자 3명 중 

2명에게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60대 C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도로 위에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각자의 

차로 들이받아 운전자 D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채 주행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비상등이 켜진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추돌했으며, 

이어 뒤따르던 C씨도 전도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C씨의 사고는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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