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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의대 증원' 관여 혐의 김영환 충북지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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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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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충북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위법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북대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지난해 7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당시 충북도 A보건복지국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을 공부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협의회측은 "지난해 3월 교육부 산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에 충북대 의대 입학 정원을 200명으로 증원할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인 충북도 A국장이 참석하면 아니 됨에도 참석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계로서 배정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 대응 창구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충북도 차원에 표명하거나 전달할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의해 배정위원회 담당 교육부 공무원이 본래 의도와 다르거나 불필요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배정위로부터 자문을 받을 뿐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교육부에 있다"며 "위원 선정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위계가 있더라도 특정 위원의 참여나 발언이 의대 정원 배정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전문가로 구성된 배정위가 특정 위원의 발언만으로 교육부 공무원이 착오에 빠지거나 그릇된 판단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충북대 의대 정원은 올해 125명, 내년 200명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했던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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