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층간소음에 보복성 소음 낸 40대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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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2.03 댓글0건본문
이웃집 층간소음에 보복성 소음을 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천장을 두드리는 등
고의로 층간소음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신고돼 서면 경고 등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웃이 집을 비웠음에도 소리가 났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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