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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중국인 동포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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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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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4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빌라 앞에서

같은 국적의 42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복부 등을 다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사촌이 추행당한 것에 항의하는 B씨에게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한 점과

사망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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