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억 횡령' 유원대학교 전직 총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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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31 댓글0건본문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전직 사립대학교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오늘(31일) 횡령 등의 혐의로
유원대학교 전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가족 명의로 운영하는 건설사에
대학 캠퍼스 조성 공사 등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회계처리 하지 않고 본인 또는 가족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324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빼돌린 자금을 개인 공모주 청약금으로 유용하고,
이후 공모주 배당에 따라 돌려받은 청약금을
다시 회사로 반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에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해당 대학교에 교수로 채용된
자녀 B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교육부 감사 결과
자녀 부정 채용 등의 문제점이 적발돼
해임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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