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임 의심에' 몰래 녹화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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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31 댓글0건본문
아동 방임을 의심해 아동발달센터 직원과
아동의 대화를 몰래 녹화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청주의 한 아동발달센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센터 치료사의 대화를 몰래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치료사가 자녀를 방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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