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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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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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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신고를 빌미로 

노래 연습장 업주들에게 돈을 뜯어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 8명을 협박해 

약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 행세를 한 A씨는 

불법 영업 행위를 당국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를 협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불법 운영 단속에 걸린 노래방 업주 2명을 상대로 

사건 무마 청탁 비용 명목으로 약 1천 600만원의 금품을 받아낸 

혐의까지 더 해져 법정에 섰습니다.

 

권 판사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건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예고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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