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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업자 속여 수억원 가로챈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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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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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등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와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천에서 수경 사업을 벌이던 A씨는 

2020년 10월 동업자 B씨가 채권최고액의 

근저당 설정으로 받은 은행 대출금 4억 5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또 이듬해 2월 A씨가 

외국 국적의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중간에서 고소 무마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으면서도 또다시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벌이면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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