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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청주시, 토지 점유권 승소…취득시효 완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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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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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변호사의 눈'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랜만에 다시 인사드렸습니다. 그동안 연휴가 겹치는 바람에, 잘 지내셨는지요.

 

▶윤자영 : 잘 지냈습니다. 그동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연현철 : 건강관리 잘 하셔야 할 듯합니다. 준비해주신 첫 사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주시가 토지 점유권과 관련해 승소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배경이 꽤나 복잡했나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영 : A씨는 청주시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A씨의 부친는 1949년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논 1천3백 제곱미터를 매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1961년 이 땅의 일부인 3백4제곱미터를 분할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다음에 도로를 개설해 현재까지 관리해오고 있는데요. 이 때 청주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A씨의 부친이 계속 소유자로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청주시는 도로개설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하고 이 때부터 재산세를 부과하진 않았는데요. 이후 A씨의 부친이 사망하고 A씨가 토지를 상속 받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A씨는 청주시가 적법한 절차로 땅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실제 청주시도 보상금 지급 등 취득 과정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진 못했는데요. 이에 A씨는 청주시를 상대로 위 토지의 사용료 4천4백만원을 비롯해 해당 도로의 점유를 상실할 때까지 2020년 5월부터 월 45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현철 : 어쨌든 청주시가 승소했다는 소식인데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취득절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당점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가 있을겁니다. 

 

▶윤자영 : 네, 청주지법은 A씨의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후기 분할과 법 변경 당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재판부는 도로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알고 있다고 보이는데도 소를 제기할 때까지 58년간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도로개설 이래 시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에 따라 점유취득시효도 완성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했는데요. 대법원은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이와 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다음 사건도 좀 살펴보죠. 청주 교도소 내에서 동료교도관을 때려 다치게 한 40대 교도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청주의 한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6월 8일경 교도소 내 재소자 작업장에서 동료 교도관인 B씨의 머리를 책으로 한 차례 대려 이틀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근무하던 B씨가 성희롱 발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1일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사건을 들여다보니 성희롱한 것을 사과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을 폭행한 건데 그럼 상해죄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범죄혐의도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윤자영 :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카메라 등 촬영죄 같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면 폭행, 협박 등을 통한 간음, 추행 등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고 이런 신체적 접촉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언어적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아마 이런 사안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한 4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 1월경 음주운전의심신고를 접수하고 자신의 거주지에 찾아온 경찰의 음주측정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는데요. 당시 A씨는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타났지만 집에 도착해 술을 마셨다며 경찰의 진술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등을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현철 : 어쨌든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판단인건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는 실제를 밝히긴 어렵겠지만 실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도 있는거네요. 

 

▶윤자영 : 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갑자기 들이닥쳐 음주측정을 하겠다고 한 것은 영장주의의무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는데요. 음주측정이 필요하다면 피고인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량의 시동을 끄고 집으로 들어간 것은 현행법으로 음주운전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해서 영장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경찰의 공무집행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던 내용까지 짚어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2주 뒤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자영 :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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