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4천700만원 받아 미용시술에 쓴 30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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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7 댓글0건본문
성관계 도중 어깨를 다쳤다며
남자친구로부터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집에서 30살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어깨 통증이 느껴지자 치료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4천7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돈을
어깨 치료에 사용하지 않고
종아리 보톡스, 코 필러 등 미용시술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유족의 피해회복을 위해 4천700여 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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