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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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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10.17 댓글0건

본문

충주 대소원면 본리 등 2개리 일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26년 10월까지 3년간이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충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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