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교권 붕괴' 원인…충북서 최근 5년간 교원 22명 '임용 1년 이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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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10.16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임용 후 1년 이내에 스스로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역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권 붕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330명의 교원이 중도 퇴직했습니다.
모두 임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스스로 교단을 떠난 교사들입니다.
이 중 충북은 22명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9명, 중학교 5명, 고등학교 8명 등입니다.
지역별로 따지면 전남과 경북에 이어 충북은 경기와 동일하게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그 인원이 많았습니다.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72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안에 퇴직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도 72명이 교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 역시 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313명입니다.
1년 전의 263명과 비교해 무려 50명이나 증가했습니다.
명퇴 신청 교원은 2018년 169명에서 2019년 239명, 2020년 256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규 교원의 이른 중도퇴직과 명퇴 신청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교권 추락'이 꼽힙니다.
교원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 등 불거진 교권 붕괴가 이미 2018년부터 예견돼 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국내 교사들의 직업 만족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는 5년 전 결과가 공개됐는데, 당시에도 학생 위협과 학부모 민원이 교사들의 심적 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교육감이 악성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교육당국이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과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에 나선 가운데 교사들은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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