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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충북 선거사범 재판, 관련법 따라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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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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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승원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코너입니다.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변호사님 그동안 연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달 넘게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 윤자영 : 네 잘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인사드립니다.

 

▷ 이승원 :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연구 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 서류를 꾸며 수십억 대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민간기업 연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 윤자영 : A씨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아 인공관절 개발 관련 국책 사업을 수행하였는데요. A씨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동서지간인 B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B 씨가 물색한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로는 기존에 있던 재료들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약 7년 동안 180여 차례에 걸쳐 약 30억 원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이승원 :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수십억 원의 정부 출연금 빼돌릴 수 있었던 게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재판부에 대한 판단은 또 어땠습니까?

 

▶ 윤자영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 씨는 실제로 연구 재료를 주문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 연구를 위한 재료비 명목으로 허위 거래 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허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를 신청하는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을 받은 것인데요.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산업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또한 계획적으로 장기간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보상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승원 : 쉽게 얘기하자면 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돈을 좀 빼돌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을 나간 치매 환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요양원 관계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 윤자영 : B씨는 청주 소재 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2022년 1월경 지적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던 60대 환자가 요양원 밖으로 나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B씨는 시설 관리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치매 환자를 숨지게 하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요양원장인 B씨와 요양보호사인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승원 :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피고인들이 이 과실치사에 대한 혐의를 먼저 일단 부인을 했고 또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일단 변호인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 윤자영 : B씨 등은 요양원 시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했고, 피해자가 병동 밖으로 나가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환자가 평소 출입문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며 밖으로 나가려는 성향을 보였지만 출입 통제를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외부로 나갈 위험성이 높은 환자를 평소보다 철저히 관찰해야 하며 출입통제를 위한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잠금장치를 설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전혀 제안받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요양원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수의 지원을 갖췄다고도 보기 어렵다면서 책임이 무거움에도 잘못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였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이승원 : 종합적으로 보면 재판부가 환자 관리를 미흡하게 한 점을 인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통령 후보 지지자 모임을 만든 대표가 돈을 가로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 윤자영 : 한 인터넷 커뮤니티 대통령 후보 지지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경 부대표인 B 씨에게 선거사무실에서 1억 내지 2억 원이 들어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속여 25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10차례에 걸쳐 모두 568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매월 1만 원씩 낸 회비를 식대 비용, 활동비 명목으로 빼돌려 271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이에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임 활동 비용을 선지출하고 이를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빌린 돈을 갚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승원 : 선거철만 되면 항상 이런 금전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22대 총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 청주지검이 선거 사범이 재판에 넘겼다는 내용이죠.

 

▶ 윤자영 : 지난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되었는데요. 이에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우택 전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 10명을 기소했습니다. 정우택 전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총 7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되었고요. 돈봉투 수수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라며 카페 사장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이필용 전 음성군수도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현직 의원인 박덕흠 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필지 가격을 거래 가격보다 5억 원 낮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박 의원의 지지자 3명은 지난 2월 박 의원의 당선 축하 파티를 열어 22만 원 상당의 식사 비용을 결제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외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그리고 서승우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총선 당시 회계 책임자도 각각 혐의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 이승원 : 변호사님 선거법 관련 공판이 다른 재판과 달리 좀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자영 : 공직선거법상 선거범과 그 공범에 대한 재판의 경우 1심의 결론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2심은 1심 판결 직후 3개월, 상고심은 2심 뒤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으로 볼 때 신속히 처리될 전망입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거 관련해가지고 이 공판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약속된 시간은 여기까지라서요.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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