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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업에서 수차례 성추행…초등학교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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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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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업에서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1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청주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방과 후 바둑 수업 도중 

피해자 2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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