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패부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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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13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수차례 112에 신고 전화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 징역 3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의 자택에서
만취한 상태로 112에 신고 전화를 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수준"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불량한 태도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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