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는 11월까지 금연구역 확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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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13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오는 11월까지
금연구역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청주시는 860여개 교육시설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신규 지정 구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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