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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산모 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원인은 안전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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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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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산모와 신생아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의 한 산부인과 화재와 관련해 전기시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기시공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산부인과 시설과장 B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수도배관 열선 설치 공사를 하면서 미인증 자재를 사용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무자격자인 A씨에게 시공을 맡기고,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열선을 콘센트에 꽂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입니다.

 

당시 이 불로 산부인과 병원에 머물던 

신생아와 산모 등 120여명은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고, 신생아 등 45명은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산부인과 건물과 인근 모텔 일부를 태워

총 20억 2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력과 경력도 없이 

큰 규모의 화재를 발생시켰음에도 자신이 임의로 시공한 방법이 

우수했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 가벼운 처벌을 한다면 또다시 

위험한 방법으로 시공할 것이므로 엄히 처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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