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판 공범 속여 3억원 가로챈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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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29 댓글0건본문
사기도박의 공범으로 끌어들인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지인 B씨를 끌어들인 뒤
사기도박으로 3천 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특수제작 콘택트 렌즈를 주면서
거액을 베팅하도록 부추긴 뒤 그가 거액을 베팅하면
다른 공범들과 함께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카드가
나오도록 조작된 일명 '탄카드'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점, 1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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