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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판매 대금 빼돌린 축협 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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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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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의 판매 대금을 빼돌린 축협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북의 한 축협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70여 차례에 걸쳐 동물 약품 판매 대금 4천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받은 대금을 시스템에 등록한 뒤 조합 금고로 입금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퇴직금을 포기해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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