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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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3.14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의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관한 조례안'이
415회 임시회 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인재 발굴과 양성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을 담았습니다.
이밖에 조례안에는
장학생 선발 규정을 신설해
장학생 선발 시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결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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