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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 갚으려 수천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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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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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직원 3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벌금 5천46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 사업 선정을 돕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2천7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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