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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다' 전 여친에 수십차례 연락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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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3.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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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반복해서 연락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약 두 달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보고 싶다' 등의 SNS 메시지를

20여 차례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및 연락 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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