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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건물주 밀쳐 숨지게 한 세입자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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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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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세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12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주의 한 건물 마당에서 
80대 건물주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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