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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70대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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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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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분리수거 관련 지적을 받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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