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70대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3 댓글0건본문
술에 취해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60대 입주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과거 B씨에게 분리수거 관련 지적을 받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