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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로 바칠 현금 빌려줘" 수억원 가로챈 무속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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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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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을 찾은 손님을 상대로 억 단위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여성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손님 3명으로부터 2억 6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이들의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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