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로 바칠 현금 빌려줘" 수억원 가로챈 무속인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5 댓글0건본문
점집을 찾은 손님을 상대로 억 단위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40대 여성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손님 3명으로부터 2억 6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이들의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