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 2기분 자동차세 48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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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2.15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8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8억 원 증가했으며
부과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납부 기간은 내일(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입니다.
충북도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이달 말까지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지로,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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