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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올 2기분 자동차세 48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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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12.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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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48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8억 원 증가했으며

부과 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납부 기간은 내일(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입니다.

 

충북도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이달 말까지 납부를 독려했습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지로, 위택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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