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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 월세 독촉하자 집에 불 지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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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1.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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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하자 

자신이 살던 방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오후 2시 20분쯤 

제천시 화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라이터로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우고 20여분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과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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