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월세 독촉하자 집에 불 지른 6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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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1.21 댓글0건본문
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하자
자신이 살던 방에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오후 2시 20분쯤
제천시 화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라이터로 방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를 태우고 20여분만에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과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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