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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서 상습 음주운전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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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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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상습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제천시 중앙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담벼락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15%로 확인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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