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서 음주운전자 택시기사 신고로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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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11 댓글0건본문
충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2시 30분쯤
충주시 용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택시 기사에 의해 신고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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