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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실형…암묵적 간음성 매우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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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11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구  성 : 연현철 기자

■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의 눈'시간입니다.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의 조용환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첫번째 사건 바로 들여다보죠. 말다툼을 하던 중에 후배를 폭행해서, 그 후배를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아주 크게 감형받았습니다. 사건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조용환 : 네. 20대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새벽 4시경 같은 또래 B씨를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폭행하여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중학생시절 서로 다른 학교에서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며 알게 된 사이로,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인데요.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사과하며 싸움을 멈췄지만, A씨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피해 위층으로 달아난 B씨는 10층과 11층 사이에 계단에 있는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A씨의 폭행과 추격으로 공포를 느낀 B씨가 창문을 통해서라도 이를 벗어나려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고, 상해와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의 판단은 1심에서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호상 : 1심은 징역 7년, 2심은 징역 1년 6개월, 그러니까 A씨가 B씨를 마구 폭행해서 B씨가 도주하다 두려워서 떨어져 숨진 것이라고 1심은 판단했는데, 2심은 그게 아니다라고 본 것 같은데요. 감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조용환 : 감형의 핵심적인 이유는 A씨에게 상해치사죄보다 가벼운 상해죄만 인정됐기 떄문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상해죄의 경우 징역 4개월 내지 1년 6개월을, 상해치사의 경우 징역 3~5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상해치사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씨로서는  B씨가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창문 밖으로 뛰어들 것 까지는 예견할 수 없었다라는 논리입니다.

 

▷이호상 : 상해는 인정하지만 상해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감형 이유인거군요. 

 

▶조용환 : 그렇습니다. 

 

▷이호상 : 그래서 징역 7년에서 1년 6개월로 됐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보죠.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군요?

 

▶조용환 : 네. 기간제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자신이 근무중이던 충북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던 여학생과 여러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측은 해당 여중생과 상담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는 1년 6개월의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수적으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양형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한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상 :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 감형 사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이 중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실형은 당연해보이고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 변호사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선생님 교사가 았었는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 당연히 정당한 것 아닙니까?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판결도 소개해주시죠.

 

▶조용환 : 네. 중학교 교사 A씨는 2021년 8월경 전남 순천지역을 여행하던 중 당시 18세인 B양에게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접근한 뒤, 숙박업소로 유인했습니다. B양이 완강히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해서 A씨의 성폭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강간미수혐의에 대해서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에 미수에 그친 점,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고 약속한 점등을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처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2월경 A씨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을 근거로 해임을 의결하였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A씨가 청구한 행정심판에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해임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경 다시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여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발생한 일임으로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충청북도 교육감이 A씨에 대해서 한 해임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호상 : 피의자 교사 말이죠, 변호사님. 참 염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짓을 저질러놓고 해임을 당했는데, 파면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참, 이런 교사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간첩사건 알아보죠. 청취자 여러분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충북지역에서 간첩사건이 있었는데, 그게'충북동지회'라는 간첩 혐의를 받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세 번째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주시죠.

 

▶조용환 : 네, 우선 기피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법관을 바꿔달라고 하는건데요. 충북동지회 측은 지난해 1월 처음으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으나 같은해 3월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한편 법원의 인사로 재판부인사가 변경되자 같은해 9월 두 번째 기피신청을 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결국 재판은 지난해 8월을 마지막으로 약 7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나 충북동지회 측은 이번달 3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또 다시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했으므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변호인 선임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이를 의도적인 재판지연행위로 판단하고 사선변호인의 선임과 사임이 반복됐고 재판부 기피신청과정에서 재판이 공정하고 있다, 또한 사선변호인이 있는 상황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은 예비적임으로 어떤 부분이 피고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재판부의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역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들어 충북동지회의 기피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이호상 : 제가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첩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은 사선변호사, 국선변호사 모두 조력을 받아야 한다, 그 이야기인거죠? 그렇게 받고 싶다는 건가요?

 

▶조용환 : 그건 아니고요. 지금 충북동지회 측은 우리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니 국선변호인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선정을 취소해달라고 하는건데 재판부는 사선변호인이 선임됐다가 사임됐다가 반복하면 재판 진행이 안되니 예비적으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간첩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사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조용환 : 충북동지회 소속 4명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2017년 북한문화교류부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조직을 결성해 간첩 활동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 전력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을 학습하거나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활동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호상 : 지금 재판 1심이 진행되고 있는거죠? 간첩혐의에 대해서?

 

▶조용환 : 그렇습니다.

 

▷이호상 : 네, 지켜보도록 하죠. 약속된 시간 여기까지여서 여기서 마무리하고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환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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