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악성민원' 극성…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절실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악성민원' 극성…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절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05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이처럼 악성 민원인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지자체의 대응은 제자리걸음입니다.

 

폭언을 쏟아내는 민원인의 전화를 먼저 끊을 수도 없을뿐더러, 개인 영상 장비 보급도 지지부진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예방보다는 처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공무원노조 충북 보은군지부가 최근 발생한 공무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은군지부는 오늘(5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소 보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폭언을 일삼던 민원인이 만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을 폭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지역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공무원이 이번 사건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근무한다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의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은군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악성 민원인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협박, 성희롱, 기물파손, 신체적 상해 등 부당한 행위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마주한 과제는 대응 매뉴얼입니다.

 

현재로서는 담당 직원이 민원인에게 폭언과 폭행 중단을 요청하고, 녹음을 고지한 뒤 청원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인계한다는 게 전부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충주시 등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카메라'를 보급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사무실에 설치된 기존의 CCTV에는 음성이 담기지 않다 보니 추가 증거물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근본적인 직원 보호보다 처분을 통한 후속 조치에 무게가 실렸다는 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하소연입니다.

 

▶[인서트]

충북의 한 기관에 근무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 김모 씨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위해와 봉변에도 담당 공무원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그저 참고 넘길 수밖에 현실입니다.

 

그저 침묵으로 오늘도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담당 공무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