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와 성관계' 전직 기간제 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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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4.06 댓글0건본문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은 전직 기간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창용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두 달여 동안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충북의 한 중학교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여중생과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10대 제자를 암묵적으로 간음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여중생 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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