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원도심 아파트 높이제한 해제…관련 조례안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3.27 댓글0건본문
청주 원도심에서 아파트 등을 건설할 때 고도 제한이 사실상 풀릴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27일) 원도심 경관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주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되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원도심 경관지구의 높이 제한은 사실상 풀리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