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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달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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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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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는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육 허가는 다음 달 26일까지이며

해당 맹견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등 입니다.

 

맹견 소유 도민은 동물 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뒤

충북도에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충북도는 신청한 맹견에 대한 기질 평가를 한 후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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