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허가 보톡스 유통 혐의' 메디톡스 대표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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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5 댓글0건본문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어제(14일)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 심리로 열린
메디톡스 대표 A씨의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하고,
원액 및 역가(효과의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공장장 B씨에게는 징역 3년,
동북아시아 사업팀장 C씨와 전현직 해외 사업팀장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메디톡스 법인에 4천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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