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관 방화로 3명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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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1.15 댓글0건본문
숙박비 문제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남주동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숙박비가 밀려 여관에서 쫒겨나자
주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에도 별다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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