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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관 방화로 3명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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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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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문제로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태지영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남주동 

자신이 머물던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숙박비가 밀려 여관에서 쫒겨나자

주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후에도 별다른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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