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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다음 달 2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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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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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설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일까지 

고정형·이동형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합니다.

 

단,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계속 단속하며,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도 

24시간 유지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 중인 진천군은 

현재 평일 점심시간과 휴일과 공휴일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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