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유사 성행위 요구 20대 징역형 집유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미성년자에 유사 성행위 요구 20대 징역형 집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6 댓글0건

본문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오늘(16일) 

청소년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청주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