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유사 성행위 요구 2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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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1.16 댓글0건본문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오늘(16일)
청소년보호법상 성 매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청주의 한 영화관에서
10대 B양에게 전자담배를 대신 사주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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