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이범석 청주시장에 100원 손배청구…상당한 업무 압박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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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21 댓글0건본문
■ 출연 : 윤자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구성 : 연현철 기자
■ 2023년 3월 2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 법률적으로 보다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바로 첫 사건 살펴보죠.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청주 시청에 근무하는 청주시 직원, 여직원인데요. 정신적 질환을 얻었다며 이범석 청주시장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런데 배상액이 100원이었습니다. 이 내용 설명 해주시죠.
▶윤자영 :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청주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이 3월 초에 청주지방법원에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정신적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이 시장이 당선 후에 일 중심, 성과 중심을 인사원칙으로 내세워 자신이 속한 부서의 과장으로부터 상당한 업무압박을 받았다며 시장의 인사원칙에 따라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 추진했고 짧은 기간 대내외적으로 인정할만한 실적도 냈으나 시장의 위와 같은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시장이 실적이 아닌 인맥중심, 그리고 본인의 모교인 신흥고, 충북대 출신위주로 승진인사를 했다며 일, 성과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일을 잘하는 직원은 존중받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A공무원이 법원에 근거로 제출한 올해와 지난해 업무성과, 수행능력 등을 살펴보면 실적을 냈으나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점수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말로만 외친 '일 중심, 성과 중심'으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며 모든 원인 제공인 이범석시장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A공무원은 우울장애 판정을 받고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소송과 별도로 A공무원은 그동안 일, 성과 중심이 아닌 학연, 지연관계 때문에 능력도 없는 특정인이 인사혜택을 받아 피해를 본 직원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도 청주시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배상액이 100원, 그러니까 성과중심,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 이야긴데요. 사실상 배상액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이범석 시장의 시정운영을 꼬집기위한 소송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구 배상액이 얼마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거죠?
▶윤자영 : 그렇습니다. 해당사안의 경우에는 시장의 행정운영으로 인해 정신적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정신적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손해를 환산하는 것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관계, 손해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유 등 여러 정황을 살펴서 그 가액을 결정짓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가해행위에 의해 받은 손해액을 나름대로 산정하여 우선 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서 재판과정에서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호상 : 그런데 변호사님 이게 저도 사실 취재과정에서 이 분이 제기한 소장을 봤는데, 이 분 주장은 상당한 업무압박을 받았다는게 이 분 주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은 폄하하거나 이 분의 주장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소장에 보면 사실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 근거 이런 것이 다소 소장에는 부족하지 않았나싶습니다. 물론 추가자료가 제출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상당한 업무, 압박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업무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싶기도 한데요.
▶윤자영 : 맞습니다. 상당한 업무가 부여됐고,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 정확히 입증이 되야지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통상의 같은 직급, 유사 직역이 하는 일의 강도 등을 비교하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개개인의 근로자의 신체조건 또한 상당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압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청주시의 여직원은 어떤 입증자료를 통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20대 직원 두 명에게 마약을 몰래 먹였군요? 그래서 마약을 몰래 먹인 뒤에 강제 추행하고 몰카를 촬영한 혐의, 병원에 근무하는 행정 원장이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재판부에 넘겨져서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요?
▶윤자영 : 네. 충북 지역 한 대형 병원의 행정 원장인 A씨는 20대 직원 두 명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한 것도 모자라, 강제 추행을 하고 또한 몰카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강제 추행 상해죄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 해 1월 같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두 명에게 회식 중에 2차를 가자고 하면서 병원의 VIP 병실에서 졸피뎀과 미다졸럼을 몰래 투약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A씨가 양주에 오렌지 주스를 타주겠다며 병실 밖으로 홀로 나가서 음료 두 잔을 만들어왔다면서, 이후 자신은 마시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던 두 명에게만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A씨의 범행은 당시 연락두절 된 피해자를 찾아온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는데요. 이후 경찰은 병원 내부 CCTV를 통해 A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성추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추가 확인 됐습니다. 이에 청주지방 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고, 당시 A씨는 혐의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설명만 들어도 죄질이 좋지 않군요. 그런데,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나봐요? 근데 배우자가 간호부장인데, 간호부장이 피해자들에게 화해를 종용한 것. 그래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윤자영 : 네. 이제 피고인의 배우자는 해당 병원에서 간호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는데요, 피해자 C씨의 진술에 의하면 간호부장이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화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간호부장이 자신의 부친에게 세 번 이상 전화를 걸기도 했다면서 명목상으로는 사과를 위해서라는데, 사실상 직원의 신상 정보를 보고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호상 : 알겠습니다. 관련 처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변호사님 마지막 사건 짚어보죠. 이게 아버지가 요양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요양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에 아버지의 땅을 몰래 판, 아들에게 실형선고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자영 : 네.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아버지 땅을 몰래 팔고자, 지난 2018년 12월경 청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충북 보은군 땅 매매와 관련한, 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위조하였고요. A씨는 부동산을 통해서 자신의 아버지 명의의 땅을 매매했고, 그 매매 대금 2억 5천여 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동이 불편한 부친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상당히 큰 금액을 편취했다면서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받은 점들을 고려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호상 : 왜 아버지의 땅을 몰래 팔아먹습니까?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자영 :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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