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급 여직원, 이범석 시장 상대 ‘100원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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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3.03.16 댓글0건본문
"상사 갑질, 인사 불이익‧학연 위주 인사 단행” 불만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인사 불이익과 상사 갑질을 이유로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 ‘100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모 부서 7급 여직원 A씨는 최근 이범석 시장을 상대로이같은 금액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동료들에게 조롱을 당했다”며 “이범석 시장이 실적 중심이 아닌 ‘내 사람 중심’, ‘학연’ 위주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량이 수 배로 늘어났음에도 근무평정은 1점도 올라가지 않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한 이범석 시장에게 단돈 100원 만큼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청주시 모든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갑질 문화를 강화한 이범석 시장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다수의 공무원을 대표해 갑질 신고를 한다”며 “무원칙 갑질 인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일부터 병가 휴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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