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오송 철도 국가산단 후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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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3.17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청주 오송읍 내 4개 리, 면적은 118만 2천㎡로
지정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입니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취득 목적에 따른
의무이용 기간에는 타인에게 팔 수 없습니다.
위법한 거래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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