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화물차·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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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9 댓글0건본문
충북경찰이 오는 5월 10일까지
화물차와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4분의 1가량은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또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사고 요인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화물차 적재 위반 행위를 비롯해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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