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화물차·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충북경찰, 화물차·이륜차·개인형 이동장치 '집중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9 댓글0건

본문

충북경찰이 오는 5월 10일까지

화물차와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범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4분의 1가량은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또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사고 요인별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화물차 적재 위반 행위를 비롯해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