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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인 현금 매수하려 한 조합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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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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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청주 모 조합 조합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 B씨의 당선을 위해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주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선·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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