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경찰, '충북교육 블랙리스트 의혹' 불송치…여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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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3 댓글0건본문
-강좌·강사 목록, '블랙리스트'로 보기 어려워
-김상열 SNS 글, 내용·표현서 범죄 혐의 없어
-현장감사 결과 발표 '임박'…명단공개 요구도
[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에 따른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도교육청의 명단 작성을 블랙리스트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전 단재교육연수원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는 그간 미뤄져왔던 도교육청의 현장 감사 결과 발표에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단재교육연수원 블랙리스트 의혹'.
지난 1월 초 충북도교육청이 교육감의 정책 방향과 맞는 연수원 강사를 선별하려 했다는 김상열 전 연수원장의 폭로글이 발단이 됐습니다.
교육계 내부에서도 해당 의혹에 대해 제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결국 보수·진보간 진영 다툼까지 번졌습니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윤건영 교육감과 천범산 부교육감, 한백순 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그 외 관련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의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김 전 원장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도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김 원장과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발했습니다.
잇단 고발전에 따라 도교육청의 현장 감사와 별개로 진행된 경찰 수사, 도출된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도교육청이 연수원에 보낸 강좌·강사 목록이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작성 경위와 전달 과정, 목록 내용, 도교육청 감사 결과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강사 배제를 기반으로 한 사안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 전 원장과 유 감사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역시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김 전 원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의 내용,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볼 때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좌·강사 목록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또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엄정하게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도 "추가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여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건 진상 규명과 별개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블랙리스트 명단 공개 요구와 도교육청의 현장감사 결과 발표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도민들의 시선은 다시 도교육청의 현장감사 결과로 향하게 됐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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