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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 탄력 적용'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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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3.14 댓글0건

본문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와 

방학 기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시속 50km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같은 시간 

경찰이 지정한 구간에 한해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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